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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대통령 탄핵 절차 총정리 - 탄핵소추안부터 헌법재판까지
최근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며, 헌법 절차에 따른 정치적 중대국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. 탄핵이란 무엇인지, 어떤 절차를 거치며,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상세히 정리합니다.
1. 탄핵이란 무엇인가?
탄핵이란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, 국회의 소추를 통해 그 직을 박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대통령뿐 아니라 국무총리, 장관, 헌법재판관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으며, 헌법 제65조에 규정돼 있습니다.
2. 탄핵소추안이란?
탄핵소추안은 공직자를 탄핵하자는 국회의 공식 발의 문서입니다.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발의로 제출되며, 대통령 탄핵의 경우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됩니다.
3. 탄핵소추안 가결 후 상황
-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.
- 국정운영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수행하게 됩니다.
-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뒤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.
4. 대통령 권한대행 체계
탄핵소추안 가결 즉시,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며,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합니다. 권한대행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:
- 국무회의 주재 및 주요 정책 결정
- 국가 비상사태 대응
- 외교 및 안보에 관한 지휘
- 법률안 공포, 공무원 임면 등 통상 행정
5.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
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리 및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.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변론기일 지정 및 공개 변론
- 증거조사 및 당사자 신문
- 심판대상자의 변호
-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 찬성 시 인용(탄핵 결정)
- 기각될 경우 대통령 권한 복귀
6. 탄핵 인용 시 효과
- 대통령직은 즉시 상실됩니다.
-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박탈됩니다.
-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 실시
- 형사 책임은 별개로 일반 법정에서 판단
7. 탄핵 기각 시 효과
-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.
- 탄핵 중 권한대행 체계 종료
- 정치적 후폭풍 예상 (국회 불신, 사회 혼란 등)
8. 주요 역사 사례
- 2004년 노무현 대통령: 헌법재판소 기각 → 복귀
- 2016년 박근혜 대통령: 헌법재판소 인용 → 파면
9.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한 장치
- 권한대행의 법적 근거 명시
- 비상사태 대비 매뉴얼 작동
- 국무회의 중심의 집단 의사결정 강화
- 입법-행정부간 협조 체계 유지
10.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
- 탄핵은 정당한 헌법 절차이며 국민 주권 실현 수단임
- 헌법재판소 판단 전까지 유죄/무죄 판단은 금물
- 국정의 연속성은 법적으로 보장됨
- 국민은 냉정한 시선과 헌법 존중 태도 유지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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